제목 | 귀환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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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재 |
작성일 | 25-06-16 19:19 |
조회 | 5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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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불허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를 사실상 확대하는 조치는 이미 EU에서 '보조적 보호'라는 법적 수단을 통해 실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서 파생된 보조적 보호는 난민 자격은 없지만, 출신 국가 또는 이전 상주 국가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해당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위험으로 인해 받기를 원하지 않는 제3국 국민 또는 무국적자에게 부여됩니다(지침 2011/95/EU). 간단히 말해, 국가는 GRC에 따라 난민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는(협약 사유와 관련 없음) 망명 신청자가 생명이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송환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일부 EU 회원국은 또한 국내법을 통해 소위 인도적 체류권을 보호 및 거주권의 한 형태로 도입했습니다.이 권리가 존재하는 EU 국가에서는 지역 사회에 통합된 정도가 체류권을 부여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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